사기꾼 잡으면 어떻게 처벌해야하나요?

2021. 03. 18. 22:37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ㅠㅠ

이제 검찰 쪽으로 넘어간다는데

어떻게 해야 사기 당한 돈 받을 수 있나요??

많이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ㅜㅜ

전문가님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의자가 합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형사재판 진행시 배상명령신청을,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20.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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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한 점에서 피의자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한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이는 그 피해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한 바 실익여부를 잘 따져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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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 사기 당한 돈을 받으려면 피의자와 합의하거나 재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 두가지 절차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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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1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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