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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성립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부간에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별거기간이 오래되는 등 사실상 혼인생활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이면 이혼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혼 소송 취하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재판부에서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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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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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형제도는 존재하고 있고 단지 집행을 안하고 있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사형제도 자체는 합헌임을 여러번 판단했었구요. 다만 국제사회의 비난, 정치적 부담 등의 이유로 20여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거론되기도 합니다.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463조(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465조(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상소권회복의 청구, 재심의 청구 또는 비상상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의 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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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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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선고형을 의미)에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즉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실제 형을 집행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본조신설 1995. 12. 29.]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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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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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정보에서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형의 선고 효력은 상실되지만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관련 기록 역시 그대로 보존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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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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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나이 기준은 언제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 만 14 세 미만인 소년을 의미(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하는데 이는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년법에서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소년법이 처음 제정된 시기는 1958년이고 당시에는 촉법소년을 12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규정하다가 2007. 12. 21. 개정(2008. 6. 22. 시행)된 소년법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참고로 최근 법무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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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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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자를 엄청 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는데 법적으로 취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이 연 24%였으나, 2021. 7. 7. 부터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따라서 2021. 7. 7. 이후에 이자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연 20%의 최고이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안에서 30%의 이자를 산정한 기간을 계산해보시고 만약 연 20%를 초과한 이자라면 연 20%로 산정한 이자만 지급하시면됩니다. 관련법령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 7. 2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시행 2021. 7. 7.]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일부개정]「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7. 11. 7.,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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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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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승금액 소승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청구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단돈 1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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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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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초범일때 벌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회사 사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집행유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만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실형 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만으로는 퇴직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2. 음주운전죄의 법정형(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에는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이 초범이고 인사상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판사의 재량이 크므로 여러가지 정상 관계를 주장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전문개정 2011. 6. 8.]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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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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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치지 않은 폭행사건도 서로가 합의를 해도 서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이라 하더라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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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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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증명력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증거로 믿을 만한 실질적인 가치를 증명력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능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자체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이고,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이지만 판사가 신빙성없는 증거라고 판단한다면 이는 증거능력은 있지만 증명력은 없는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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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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