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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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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사람이 운전을 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신고 후에 그 사람이 운전 못하도록 붙잡아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놓고 그 사람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올 때까지 붙잡아 놓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에 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범죄행위(음주운전)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폭행죄 등의 구성요건해당성(일응 범죄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며, 문제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