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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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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을 하려고 다가간 순간에 잠들어 측정을 못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나요?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차가 멈추면 안되는 길에서 운전자가 주정차한 후 잠들어 있어, 다가갔는데 이미 잠들어 음주측정을 못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잠에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음주측정거부죄죄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음주측정 거부죄라고 함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잠들어 있는 경우 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운전자가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야.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잠들어서 하지 못한 것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