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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차가 멈추면 안되는 길에서 운전자가 주정차한 후 잠들어 있어, 다가갔는데 이미 잠들어 음주측정을 못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잠에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거부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음주측정거부죄죄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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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음주측정 거부죄라고 함은 적극적으로 거부를 한 것으로 위의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잠들어 있는 경우 라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운전자가 명확한 의사를 가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야.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잠들어서 하지 못한 것은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