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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원래 연달아 두번이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수사에 대해서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 오류가 있거나 하는 등으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수사실무상 극히 드문 예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강제할 수 없으므로 피의자가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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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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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보증금을 주지않아요. 받는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신 후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기물을 모두 비우지 않았다면 주택을 인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으며(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 이자까지 받고자 한다면 집기물을 완전히 비우고 집을 인도해야합니다. 그리고 집을 완전히 인도한 이후에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한편 이미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하셔야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혹시 집주인이 바뀌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1. 신청의 취지 및 이유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2.>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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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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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시 소송비는 환불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의 절반은 환급되고 송달료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도 환급됩니다.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은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관련법령민사소송 등 인지법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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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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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발생되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주체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배임죄와 달리 특별한 신임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착오 송금된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이고 범행의 대상은 '재물(금전이나 물건 등)'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업무 등을 위임받는 등 특별한 신임관계가 필요하고, 그 대상은 '재산상 이익'으로서 횡령죄의 재물보다 그 범위가 넓어서 채권 등도 포함됩니다.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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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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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법적 차이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벌(형사처벌)의 일종으로서 소위 전과기록이 남게 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에 대한 불복방법은 형사소송절차(정식재판청구, 상소 등)에 의하여야 하고, 과태료에 대한 불복방법은 행정소송절차(즉시항고)에 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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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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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직원의 공급횡령에 대하여 합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부제소특약(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제소특약을 위반한 소제기는 소각하판결(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판단자체를 하지 않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시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후에 해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부제소특약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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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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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소장이 왔는데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므로 선생님이 승소하시게 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서면도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 청구에 대한 자백간주가 되기 때문에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이유없다는 내용의 서면(입증 자료도 첨부)을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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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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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작성에 관한 궁금증 몇가지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자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2. 항소이유서는 항소시 항소이유를 기재하는 서면이고 그 후에 추가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준비서면의 제목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항소이유를 주장해도 됩니다.3. 다른 사람에게 제출을 위임하신다는 제출위임장을 첨부해서 위임받으신 분이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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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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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관련된 범죄는 모두 다 여자의 진술만이 증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물증이 없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 중 신빙성이 있는 진술을 근거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자인 여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도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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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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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사유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남편이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위자료는 귀책사유가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지급해야할 것입니다.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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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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