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들어서 폭행할려고만 해도 특수폭행죄가 되는가요?

2023. 02. 25. 13:28

가게안에서 싸우다가 열받아서 식탁위에 있던 쟁반을 들어서 확 때려버릴까하고 두번 위협을 하였는데 특수폭행죄로 처벌할수가 있나요? 실지로 폭행으로는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처벌가능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단지 폭행을 하려는 듯한 모습을 취한 것만으로는 특수폭행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23. 02. 25. 22: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협행위만 하고 실제 폭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고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쟁반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협박죄가 아닌 일반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2023. 02. 25. 18: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쟁반을 든 상태에서 위협을 하는 경우에도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된다면 특수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023. 02. 25. 14: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