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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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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억울한데 무혐의 가능할까요???

편의점에서 일을 하다 어떤분께서 물건을 계산없이 들고갈려고 하셔서 그냥 가시면 안된다고 어깨를 잡으니 그 분이 주먹을 날리십니다. 그 과정에서 기분이 좋지 않아 약간의 몸다툼이 있었고, 경찰이 오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분이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이럴 때 무혐의가 100% 나올 수 없는건가요? 경찰은 결국 폭행을 한거에 죄를 물어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하는게 젤 나은 방법일까요..

  1. 억울하지만 합의를 본다? 2. 법원까지 억울함을 끌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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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간의 몸다툼이라면 질문자님 역시 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쌍방폭행사안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라면 오히려 작성자님이 더 큰 신체적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같이 폭행죄 고소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호간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하게 된다면 서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같이 창을 내리는 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깨를 잡은 것만으로는 폭행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상대방이 주먹을 날린 행위가 폭행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겠으나 재판으로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이 있더라도 합의를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는게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매장내 CCTV 확인을 통하여 무죄 주장을 이어나갈 것인지, 폭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처벌을 받지 않을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글만을 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혐의를 다투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정당행위의 가능성 등 판단이 필요하고 변호인 선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쌍방 합의 시 서로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이고 사건을 간단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