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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2.12.30

폭행죄 불기소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와 저 둘 다 편의점 근로자입니다.

저는 평일 야간 타임 근무 가해자는 평일 오후 타임 근무입니다.


어제 편의점 근로자 끼리 서로 카톡으로 일 대충 하는 걸로 싸웠습니다.

(해당 싸움 내용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변호사에게 확인받음)

그래서 오늘 출근해서 함부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카운터에 놓고 화를 내고 스마트폰으로 제 가슴을 두 번이나 연거푸 찔렀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스마트폰으로 위협하는 영상만 찍혔다며 그것만 찍어서 가지고 갔는데 진술서는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상이 범죄사실입니다. 그러나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히여 확인결과 불기소처분이 나왔고 이유를 담당형사에게 물으니 폭행이 극히 경미하다고 그러네요 전 이해가 안됩니다. 멱살만 잡혀도 누구 옷깃만 잡아도 인정되는게 폭행죄인데 폭행죄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면 기수되는 즉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었는지....그런데 담당형사는 약올리는건지 검찰에서도 조사할거고 이의신청 있으니까 하라고 하네요 검찰에서는 이러한 경범죄는 경찰이 송치한 의견만 보고 처분내릴테고 이의 신청을 해도 이미 명확한 증거인 CCTV가 있고 이의신청서도 단순히 셍떼쓰는게 아닌 법리위반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을 해야하는데 폭행죄는 달리 쓸것도 없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경찰이 왜 이렇게 개판으로 수사하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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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 성립요건입니다. 폭행이 극히 경미하다고 하여 폭행죄 성립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신청서에 수사관의 판단에 법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