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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콰가26
잘생긴콰가2622.12.31

협박죄로 벌금을 내게 되었는데 무죄받을수있나요?

저는 편의점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손님이 기간이 몇달이나 지난 쿠폰을 들고와선 어거지를 부리기에 화가 나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진 후 말싸움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상해 및 접촉은 없었고, 저는 욱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도 서로 주고받고 그랬는데, 어째서인지 제가 가해자가 되어있었고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벌금액수는 아직 확정된게 아닌 검찰송치단계입니다만 보통 어지간해선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시비걸린 쪽은 저이고 욕도 서로 해대며 말싸움을 했음에도 제가 가해자가 되고 범죄기록도 남게되어 억울합니다.

정식재판을 요청하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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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정식재판 청구에 따른 승소 가능성을 미리 점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협박 혐의 사실과 방어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인바, 질문자님이 욱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주고받았다면 그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받았을때 문제되는 행위에 관한 질문을 들었을 것인바, 이러한 행위가 협박이 아니라거나 정당행위라는 등의 사정을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열리는 공판기일에서 주장, 입증해야 무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