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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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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지른 사건 따로 고소하면 초범취급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술에 취해서 가게led배너를 파손 시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알바생과 싸워서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때 형사님이 고소인이 재물손괴도 넣으려고 한다고 알려주셨는데

아직까지 연락도 없고 폭행 조사를 받은지 꽤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뭔가 따로따로 고소하려는 생각인 거 같은데

폭행죄는 초범이라서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해도 벌금형 전과가 남는 것인데

같은 날 거의 동시에 일어난 재물손괴 사건을 폭행 판결받고 고소접수하면 저는 벌금형 전과가 생긴 채로

초범취급 못 받고 전과1범으로 재물손괴 판결 받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인지 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순간 초범이었다면 이후 순차적으로 고소가 되어 두번째 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을 당시에는 이미 전과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초범여부 판단에 있어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과여부는 전과기록이 있은 이후에 행위 범법행위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초범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ㄴ디ㅏ.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저지른 범행인 경우에는 각 사건이 동시에 재판이 진행될 것인데,

    만약 폭행에 대하여 검찰단계에서 빠르게 마무리되고 이후에 재물손괴가 문제되는 경우, 엄밀히 초범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폭행 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의 범행이라는 점, 범행 당시 전과가 없었던 점이 충분히 초범일 때와 마찬가지로 양형으로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