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포근한파리매289
포근한파리매28922.05.27

폭행인데 이렇게하면 2건으로되는걸까요?

폭행고소를 당한날은 직장도욜와 말다튬을 하다가 상대가 미친년 나이처먹고 나아값못한다하여 난 뒷짐지고 뭐랬냐면서 살짝미는액션을 했눈데 폭행으로 신고되어 약식기서벌금형 30만원이라고합니다 아직 법원에서 송달이 오진않았구요

제가물어보고 싶은건 그전날에도 약간에 실랑이가 있었는데 계산원이라 작은 돈가방을 올리고내리는 과정이있는데 상댜방이 당번이라 가방을 상대방 옆에 놯는데 상댜방이 지가 왜 올리냐고 하면서 가방을 나있는 쪽에 놓고 다시주고 하는 과정에 밀치고하는실랑이가있었고 상댜방이 가방을 집어던져서 제팔에 맞고 가방이 밑에 쓰레기통으로 떨어졌어요(저희는 계산대고 계산대 다이위로던졌는데 팔을맞고 밑으로 떨어진거죠 연속2번그래서 가방을주워서 올리는과정에 상대방이 가방을 상댜방 쪽으로 못놓게 하면서 밀치고한거죠 가장을 저있는 쪽으로 돈지고한것도 폭행으로 다시 고소할슈있는지요 이날 싸움이 폭행고소 당일과 연결이되는지요 아님 전 2번 폭행이되고 상댜는 한번이되는지요 제가 지금 일방으로 폭행고소 당해서 약식기소벌금형이 30으로 올렸다고하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잘한거지는 모르지만 요점은 전날 저도 맞었다는겁니다 근데 전 그날만 가지고 진술하는줄알고 전 당일만가지고 진술을 했고 상댜는 그날 맞지않았는데 전날 일을 그날 맞았다고 주장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시퍼렇게 멍들어서 2주진단 냈다고 좀 옥율헌묜이있어서 전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런일을당하니 어디 물어볼때도없고해서 여기다올립니다 설명이부족해도 잘 답변좀 해주세요 이골다시 신고할수있을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도 폭행죄로 볼 여지가 있고 별개의 날짜에 별건으로 보아 폭행죄를 성립하는 경우로 본다면 별개의 죄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고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흘러서 증거가 있을지가 문제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행위 전날에 이루어진 폭행행위에 대하여는 약식기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건으로 고소되어 사건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