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폭행 벌금형받으면 취업에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3주전에 술 마시다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이 발생했고 싸우는도중 상대가 카메라를 얼굴에 들이밀면서 조롱하길래 화가나서 뺨을 몇대쳤습니다
그 후 계속 싸우다가 상대가 절 만진걸로 착각해 현장에서 경찰한테 절 만졌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현재 형사과로 넘어가서 담당관이 배정된 상태고 담당관은 서로 합의하면 처벌불원서 필요없고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근데 상대와 합의하다가 상대쪽에서 자기도 맞았고 성추행범이 될뻔했다 이런식으로 말하고 경찰한테 합의를 안한다고 주장한 상태라고합니다 (추가로 제가 그렇게 말한거에 대해서도 저한테 불리한가요? 술먹고 제가 착각을 했던것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일정을 잡아야할 것같다하는데 이경우 벌금형이 나올수 있다고합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나중에 공공기관,공기업,사기업 등 취업하는데 제한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