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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천인조217
대범한천인조21719.12.24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폭행 이거 법적효력 있나요??

알바하다 손님의 손찌검을 맞았는데 직접적인 손이 아닌 무언가의 물품을 들고 때려서 그 물품에 맞았어요 근데 이게 또 cctv에는 애매하게 찍혀서 손은 안닿이게 보이고 정말 애해하거든요 이래도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의 폭행의 개념은 크게

    a. 최광의의 폭행(내란죄의 폭행) -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

    b. 광의의 폭행(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유형력의 행사

    c. 협의의 폭행(폭행죄의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d. 최협의의 폭행(강간죄의 폭행)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일본) 판례상 피해자의 발 밑에 돌을 던지거나, 돌이 명중하지 않고 빗나간 경우, 피해자가 있는 좁은 방안에서 칼을 휘두르거나 자동차로 사람의 신체에 접촉할 것 같이 지나가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폭행이 될수 있습니다(다만, 폭행죄는 고의만을 처벌하므로 과실에 기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폭행죄가 아닙니다(예를들면 좁은 길에서 밑을 보고 가다가 어깨를 툭 친 경우)).

    다만 질문을 보면 손님이 무언가 물건을 들고 때렸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위험한 물건이지 여부) 특수폭행폭행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보아야 조금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이 어떤 물건을 들고 질문자분을 때린 것이라면 폭행죄나 특수폭행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CTV에 손이 닿는지 여부가 애매하게 찍혀있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 장면이 찍혀있다면 범죄성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이 경우 물건 등을 던져 폭행을 한 경우에도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CCTV 등으로 물건을 던진 행위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례에는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