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4개월 경과가 된 상태에서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2. 가능여부를 묻는다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 선임을 권해드리비다.
3.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