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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구약식처분된 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대가 저희집 옷장문, 방화문등을 파손하여 9/26 고소장 접수하였고 10/24 구약식처분으로 70만원 벌금을 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현재 4개월 정도 경과했는데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2.소액사건이라 혼자 해결하고싶은데 막상 접수하려하니 어려운부분들이많던데 가능할까요?
3.당시 파손부분들 복구비용에 대한 계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서 촬영본밖에 남아있지않은데 원본이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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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2. 신경쓰실 부분이 은근히 있을것이나 시간여유가 있고 꼼꼼히 알아보시면 안될것도 없습니다.

      3. 원본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4개월 경과가 된 상태에서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2. 가능여부를 묻는다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 선임을 권해드리비다.

      3.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막상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3.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