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 구약식처분된 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대가 저희집 옷장문, 방화문등을 파손하여 9/26 고소장 접수하였고 10/24 구약식처분으로 70만원 벌금을 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현재 4개월 정도 경과했는데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2.소액사건이라 혼자 해결하고싶은데 막상 접수하려하니 어려운부분들이많던데 가능할까요?
3.당시 파손부분들 복구비용에 대한 계약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서 촬영본밖에 남아있지않은데 원본이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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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가능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2. 신경쓰실 부분이 은근히 있을것이나 시간여유가 있고 꼼꼼히 알아보시면 안될것도 없습니다.
3. 원본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불법행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4개월 경과가 된 상태에서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2. 가능여부를 묻는다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혼자서 해결이 어렵다면 전문가 선임을 권해드리비다.
3.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막상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3.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