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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이후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하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편리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법률 /
회생·파산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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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화장실에 갇혀서 문을 부수고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형사적으로 재물손괴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문를 부순 행위 자체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텔 화장실에 갇히게 되는 등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는 긴급피난행위로 보아 위법성이 조각(외형적으로 보아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되어서 결국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호텔은 투숙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호텔이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공중접객업인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숙박을 할 수 있는 객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으로서 객실 및 관련 시설은 오로지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것이므로 숙박업자는 통상의 임대차와 같이 단순히 여관 등의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고,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구체적 보호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숙박업자로서는 통상의 채무불이행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등 참조). 사안에서 만약 호텔이 설치한 화장실의 하자로 인해 투숙객이 갇히게 된 것이라면 호텔이 투숙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투숙객이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부득이 문을 파손하게 된 행위에 대해서 호텔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물론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2. 29.]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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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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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죄를 짓고 한국으로 귀순하면 한국법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이고, 북한 주민은 한국인으로 보고있습니다(이 때문에 외국인과 달리 탈북민들은 별도의 귀화절차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데 북한인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내국인이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처벌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이고, 실제 실무상 북한인을 처벌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거조사의 어려움 등 현실적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관련법령헌법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형법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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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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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하면 진행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송금계좌에 나온 명의인을 상대로 고소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추후 경찰조사결과 실제 사기행위를 저지른 자가 송금계좌 명의인이 아닌 제3자라면 경찰에서 직권으로 그 자를 피의자로 인지해서 수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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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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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선순위자 중 1인이 단순승인이나 후에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후순위자는 상속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3순위 상속인(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 여러명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1인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나머지 1인이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구요.나머지 1인이 상속포기기간이나 한정승인기간을 도과하도록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순승인이 되므로 4순위 상속인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특별한정승인 절차가 있긴 하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책임만 제한되는 것이므로 4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도 않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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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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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 있는 전동 킥보드의 무면허 운전 처벌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1년 5월에 전동킥보드의 빈번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이제는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고, 안전모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의 경우에는 최고시속 20킬로미터 이하의 차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킥보드의 경우는 현재까지 이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2. 제2종 운전면허가. 보통면허나. 소형면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1.] [행정안전부령 제217호, 2020. 12. 10., 일부개정]제2조의2(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2. 전동이륜평행차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본조신설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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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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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 답변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원 통원기록이 있다면 거주지에서 병원까지 오고가는 정도의 통상적인 교통비 정도는 손해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법원은 당사자나 증인이 법원의 재판에 출석하는 출석비용을 횟수당 6,500원 정도로 산정하고 있는데 병원 치료를 위한 교통비도 비슷한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신체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경우는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지만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액시켜야함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위자료 산정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재량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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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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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달 주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지 이전 신청을 어디에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법원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재판부에 주소변경신고서나 송달장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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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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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몇번 변제하다가 변제 안하기 시작하면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므로 사기죄의 공소시효(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가 완성되지 않는다면 고소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경우에 성립하는데 만약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가 있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의 사정으로 인해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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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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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 경우 자동연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사안의 경우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2. 만약 사안의 경우가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2022. 9.경까지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당사자간 합의한 사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위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의사를 주고 받았다면 명시적으로 합의된 사안인지 다툼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3. 한편 위 사안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미 행사기간이 지났으니까요).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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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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