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어플로 음식과 주류를 배달시켰을때 주문자가 미성년자면 배달기사가 처벌 받나요?
요새는 비대면 배달로 주문한 음식을 집앞에 놓고 갑니다.
그런데 주문자가 주류를 음식과 같이 주문했는데
배달기사는 비대면이니 당연히 얼굴도 안보고 음식만
집앞에 놓고 갔는데 주문자가 미성년자이면 배달가사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자가 미성년자라고 해서 배달기사가 처벌받을 일은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한 행위가 범죄가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배달 앱으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는 점에서 배달기사가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기사가 비대면으로 배달을 한 것이라면, 미성년자에게 배달을 한다는 인식자체가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받아야하지만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의 범위내에서 음식을 주문한 것이라면 부모의 동의없이도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 하더라도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이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