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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6

교통법위반으로 과태료 지속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법 위반하여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을때 상습범으로 다른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같은 과태료 받는건가요??아시는 분 이야기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나 경우에 따라 횟수가 누적됨에 따라 금액이 다소 증감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제2항).

    이외 계속적인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 누적에 따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이므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위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지속적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형사처벌을 받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