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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죄 성립요건 중 예견가능성

폭행치사죄 성립요건 중 예견가능성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걸까요?

또한 이런것을 공부하려면 형법총론을 공부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사의 결과에 대해 전혀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 치사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여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를 끼친 경우로 폭행에 더 나아가 사망의 결과를 예견 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폭행행위자에게 폭행에 더하여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물으려면 사망에 대한 그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폭행행위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형법총론은 일반론을, 각론은 개별 범죄의 구성요건을 공부하는바, 양자를 모두 공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치사죄는 폭행죄와 과실치사죄가 결합된 형태로 강학상으로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합니다.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가 성립하겠지만 폭행에 대한 고의만 있었을 뿐 사망에 대한 고의는 없었으므로 살인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폭행치사죄라는 별도의 죄를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