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결국 그 행위의 목적이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하고 그러한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 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침해되는 이익과 보호 이익 사이에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급성은 침해가 급박하고 불가피하여 그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나 다른 수단으로 대응할 수 없어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보충성)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