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강제적 정당해산이 정치적 기본권인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제한이고 나아가서 헌법 제3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정당해산이 될 수 있는 요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당해산결정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는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