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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해산심판에서 가처분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7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피청구인(정당)의 활동을 정지한다고만 명시되어있어서 그런데, 혹시 가처분 결정으로 피청구인(정당)에 속해있던 국회의원의 탈당 등을 제한할 수도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당의 활동을 제한한다고 할 뿐이므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탈당까지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