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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의자 형사재판중에 민사소송 동시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상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를 통해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손해가 민사소송에서는 인정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비용이 좀 들더라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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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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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 실수로 주민이 다칠경우 형사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실이 있다면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과실은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안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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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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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대여금청구반환청구소송 중 보정명령 관해서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의 내용을 보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이므로 '보정서'가 아닌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를 제출하시는게 맞습니다(송달문서 화면에 나오는 관련서류 제출 탭을 이용해서 제출해도 되고 진행중 사건 메뉴로 들어가서 소송서류제출 탭을 이용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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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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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블로그 사진 저작권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사진의 경우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참조). 결국 해당 사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이고, 만약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라고 본다면 출처를 명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행위가 안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진이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 선수의 사적인 사진이 나오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락없이 축구선수 소속팀 SNS에 올라 온 사진이나 개인 선수 SNS에 올라온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블로그에 올리기 전에 우선 해당 사진의 권리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저작권법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본조신설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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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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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쥐 행위를 기준으로 판결을 기준으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당시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로 소년법의 경우는 사실심(1심 + 2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므로( 같은 법 제2조), 피고인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심판시에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인 ‘소년’인지의 여부도 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위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축소한 소년법 개정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공포되어, 2008. 6. 22.에 시행되었다)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20세가 되기 전에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동법 부칙 제2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2009전도7 판결).따라서 소년(만 19세 미만)일 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성인이 된 후에 범행이 발각되었다면 소년법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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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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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피고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피해액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헌법소원심판청구처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해야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소송비용은 승소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나홀로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으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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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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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주고 못받고 있는데 전자소송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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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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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보이는 가상 캐릭터가 2D아청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죄가 성립하려면 (1) 해당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것, (2)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하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동영상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지만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 등(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안에서 질문님의 주장에 따르면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보인다면 일단 아청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인데 해당 그림이 나오는 전후의 내용 등 제반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제목개정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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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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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문의 드려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과거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데다가 피해 회복이 된 상태이므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해보입니다. 2. 만약 검찰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한 후 질문님이 (벌금 액수가 많다는 등의 사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3. 가능합니다. 4. 합의를 하면 더 좋겠지만 합의가 안된다 하더라도 피해액수가 경미하고 피해 회복이 된 상황이므로 처벌 수위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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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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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인 이후에 모은 돈으로 집을 샀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혼시 귀책사유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집을 혼인 전에 구입하였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 명의가 질문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남편이 질문님의 동의없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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