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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는데, 정말 누가봐도 성인처럼 생겼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만약 제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는데, 그 미성년자 모습이 정말 누가봐도 성인처럼 생겼으면

정상참작이 되나요? 10명에게 물어봤을 때, 10명 모두 성인으로 본다고 가정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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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봐도 성인처럼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정상참작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을 하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청소년에게 신분증 검사 등을 하지 않고 그냥 판매한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소지를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취급되고 있어서 청소년으로 보이는 고객에게는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청소년이 누가 보더라도 성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외모의 소유자였다면 이와 같은 고객을 상대로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례적(즉 기대하기 어려움)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술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는 고의범만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