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 관련 받게 되는 돈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판결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서 받게 되는 금원은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지연손해금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보통 8.8%를 원천징수하게 되지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근로자의 연소득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세금 계산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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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버지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자식에게 승계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끼리는 이혼하셨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직계혈족관계는 유지되고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채무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추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된 후 아버님의 채무가 남기신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셔서 빚이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기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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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 작성 시 원고 주장 일부인용은 어떻게 적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답변서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은 형식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쓰시고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부분, 부인하는 부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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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정본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의 채권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으로 일부 채무탕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채무조정을 할 수 없는 채권자라면 법원을 통한 회생절차를 생각해보실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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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기면 그동안 소요된 변호사 비용을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위해 지출했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데 인지대, 송달료와는 달리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86810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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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해야되는데 집주인이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하면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추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시더라도 대항력이 유지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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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앵무새가 새장을 벗어나 옆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앵무새는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데 타인의 집으로 날아갔다면 점유이탈물이 될 것이고 만약 이웃집주인이 앵무새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형사적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은 이웃집 주인에게 앵무새를 돌려주지 않으면 형사고소하겠다고 경고하시면서 임의 반환을 유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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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고소를 했으며 민사 또는 형사처벌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선처를 받고자 피해액을 변제할 수도 있으나, 임의변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기소된 후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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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하고 소송비까지 승소하며 다떠넘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하게 되면 소송을 위해 지출했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데 인지대, 송달료와는 달리 변호사보수의 경우는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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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없는 경우 나이가 50세가 넘는 성인을 입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50세인 조카에게 부모가 있다면 부모의 동의를 받거나 가정법원으로부터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 2. 10.]제871조(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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