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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채무불이행등재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등재로 법원에서 우편물을 송달받았습니다사건접수한사람은 제가 어릴때 멋모르고 사고를쳤는데 그 피해자분입니다
이게 민사소송인건가요? 통장압류가되는건가요?압류가되면 압류까지 기간이얼마나걸리나요?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대처를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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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가 된다고 해서 통장압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제도란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민사확정판결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제도는 채무자를 소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서 채무를 변제하게끔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것만으로 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금융기관 등에 해당 정보가 전달되어 향후 채무자는 신용거래 등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문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연락하거나 채권자를 상대로 변제공탁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명부등재말소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명부의 비치) ①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한다.

    ②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구ㆍ읍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ㆍ구의 장, 읍ㆍ면지역은 읍ㆍ면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야 한다.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