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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 황조롱이
천연기념물 황조롱이23.01.09

이면도로에서 클렉션을 심하게 누르고 다니는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면도로에서 길을 가는데 차량 한대가 지나가면서 걸어가는 사람들마다 컬렉션을 심하게 누르고 지나가는데, 이런 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2신도 하는 사이에 도망을 가버리는데 처벌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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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가 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반복적,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려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인 경음기 사용은 난폭운전에 해당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번호판이 보이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도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해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도록 동영상을 촬영(경음기를 반복해서 울리는 장면이 촬영되어야 합니다)하신 후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본조신설 2015. 8. 11.]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 2020.6.9, 2020.12.22, 2021.10.19>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

    가. 자동차등을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이는 행위

    나. 자동차등의 원동기 동력을 차의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는 행위

    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1.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난폭운전한 사람

    [본조신설 201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