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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을 갚았는데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사기죄 성립요소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망행위인데 기망행위는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타인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이미 착오에 빠져있는 상태를 이용하는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때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인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만약 용도를 속이고 금원을 차용한 경우 상대방이 그러한 용도에 사용될 것을 알았더라면 금원을 빌려주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단순히 생활자금 명목으로 빌리겠다고 한 경우 만약 상대방이 돈의 사용목적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상대방의 처분행위(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데 만약 상대방을 기망했더라도 상대방의 처분행위가 없다면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스검침원이라고 기망하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서 재물을 훔쳤다면 가스검침원이라고 말한 기망행위는 존재하지만 주거자의 처분행위없이 행위자가 별도의 행위(절취행위)에 의해 재물을 가져간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가 있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리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처음에는 돈을 갚을 의사도 있었고, 갚을 능력도 되었지만 추후 경제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게될 뿐입니다.2. 사안에서는 우선 돈을 빌린 당시에 돈을 갚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거나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a의 용도로 빌린 금원 중 실제 b의 용도로 사용한 돈의 경우 만약 상대방이 그 목적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사회평균인의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기준으로 판단될 것이고 단순히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한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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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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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공무 자동차 경찰용 자동차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령 해당 규정의 해석상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에서 형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한 긴급자동차는 (1) 소방차(제2조 제22호 가목), (2) 구급차 (제2조 제22호 나목), (3) 혈액 공급차량(제2조 제22호 다목) (4)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형의 감면 대상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소방차나. 구급차다. 혈액 공급차량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158조의2(형의 감면) 긴급자동차(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여 제151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본조신설 2016. 1. 27.]도로교통법 시행령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1.>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2.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 내부의 질서 유지나 부대의 질서 있는 이동을 유도(誘導)하는 데 사용되는 자동차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수용자, 보호관찰 대상자의 호송ㆍ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교도소ㆍ소년교도소 또는 구치소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다. 보호관찰소5.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公務)로 사용되는 자동차6.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거나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9. 전신ㆍ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10.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11.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2.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의 자동차3.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전문개정 201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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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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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강행규정(이를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은 효력이 없는 규정)이므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거절가능합니다.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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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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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인터넷사기 피해금액 돌려받을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 참조). 배상명령신청은 1심 법원 또는 2심 법원의 공판 변론종결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신청과는 별도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신청에 의해서 배상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실익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전지급을 구하는 청구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제도인데 상대방이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다투는 경우에는 결국 통상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고 배상명령에서 인정받지 못한 피해액이 있다면 그 후에 민사소송을 검토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2. 18., 2016. 1. 6.>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09. 11. 2.]제25조의2(배상신청의 통지) 검사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죄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11. 2.]제26조(배상신청)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6. 배상 청구 금액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전문개정 2009. 11. 2.]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11. 2.]제32조(배상신청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決定)으로 배상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제1항의 재판을 할 때에는 이를 유죄판결의 주문에 표시할 수 있다.③ 법원은 제1항의 재판서에 신청인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 1. 19.>④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認容)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9.>[전문개정 2009. 11. 2.]제33조(불복) ①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上訴審)으로 이심(移審)된다.② 상소심에서 원심(原審)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재판을 할 때에는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소심에서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원심에서 제25조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⑤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 제기 후 상소권자의 적법한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9. 11. 2.]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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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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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판매를 할때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리 목적으로 계속적 영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 단순히 부업 정도로 하는 경우에는 굳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43&cntntsId=7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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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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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착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의뢰인간의 소송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위임계약의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수임인(변호사)의 귀책사유없이 해지된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수임료)는 지급해야 하고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보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52584 판결 참조). 결국 어떠한 경우이거나 변호사의 사무처리 정도에 따른 보수는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변호사가 사무처리를 완성하기 전에 위임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미 착수금 지급을 완료한 경우라면 완료하지 못한 부분(이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할 것입니다)에 상응하는 수임료는 반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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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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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통장잔액이 185만원 미만인 경우 출금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령상으로는 압류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인출이 자유롭지만 은행에 따라 채무자의 인출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는 개별 은행마다 다르고 은행 정책적인 요소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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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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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영상 내용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면 굳이 검증신청할 필요없습니다. 실제 민사소송 실무에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후 법정에서 검증방식으로 증거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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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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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 , 증빙자료로 어떤게 필요하나요 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사안의 경우 헬스 트레이너가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과정에서 부주의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헬스 트레이너로부터 어깨 마사지를 받은 사실, 팔 전체의 통증이 이로 인한 것임을 증명(즉 다른 원인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 듯 한데 의사의 소견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만약 헬스장에 CCTV가 있어서 마사지 받을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이 있으면 이 역시 유력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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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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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이 누수 발견을 늦게 했을 경우 어떻게 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유부분(배관)의 하자로 인해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윗집 주인은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아랫집이 집을 일주일 이상 비우게 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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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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