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든든한가마우지241
든든한가마우지241

고향에 계신 이모집에 외벽을 망치로 누가 부수고 도망쳤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향에 계신 이모집에 누가 망치로 외벽을 부수고 도망갔다고 하네요 누가 무슨 의도로 그런건지는 주말에 내려가 봐야 알 수 있을 거 같네요 이 경우 재물파손죄에 해당 되는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범인이 검거된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치로 외벽을 부수었다면 고의고 재물손괴행위를 한 것으로 재물손괴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망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외벽을 부순 행위는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관련 CCTV나 차량 블랙박스에 촬영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망치로 부순 것이라면 고의로 손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