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아파트 공시지가 증여했는데 사정이있어서 아파트를 팔아야하는데 세금이 많이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제명의의 아파트를 배우자한테 공시지가로 증여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증여는 3년전에 했는데 아파트매도시 세금이 많이나올까요?

제가 아파트 구입가는 칠천만원이고요.

배우자한테는 공시지가로 팔천만원에 증여했고

현재 아파트 팔면 구천오백정도에 팔수있는데요.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대 별 보유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과세여부부터 중과세율적용까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으므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예상세액 산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지 3년정도 되셨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7천만원)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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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기존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3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