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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했을시 증거 자료 제출 양식???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실제 고소가 된다면 '의견서'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됩니다. 증거자료는 프린트 하셔서 의견서에 증거서류(증거마다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등 부호를 기재해서 첨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현재 형사사건 수사자료는 전산화되어있지 않아서 종이로 프린트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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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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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법률혼 시 상속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와 동순위로 상속하게 되며, 상속분의 50%를 가산하게 되므로 결국 3/7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로 상속받게 되는데, 배우자의 경우는 직계비속(자녀)이나 직계존속(부모)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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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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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해죄 성립 및 기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폭행의 고의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힐 의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폭행의 고의로 폭행을 하였지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폭행죄가 될지 폭행치상죄가 될지 또는 상해죄가 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폭행에 의해 직접적으로 다친 부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다친 부위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해에 포함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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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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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기소유예 취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므로 교육을 이수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확정되는 것이고, 별도로 검사가 반성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2. 그건 어려울 것입니다. 3. 조건부 기소유예는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와 달리 같은 범법행위를 하게 된다면 이는 별개의 사건이므로 기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같은 사건에 대해서 재기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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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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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사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구체적으로는 회사의 대표)의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1) 해당 표현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것, (2)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배포, 재공 등의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참고로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동영상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지만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 등(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관련법령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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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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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사기사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장 접수 후 소장이 각하되었다면 소멸시효 중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소제기 가능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촉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불법행위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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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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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승소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당의 과실로 인해 치아가 파손된 경우 식당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손해액은 재산상 손해액인 치과치료비용 정도일 것이고, 정신적 손해(위자료)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 같네요..(합의금 자체를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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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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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참석 (원고) 준비해야 할 것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고로서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의 요지를 메모하셔서 재판부에서 요지를 구두로 진술하라고 하면 간단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장하거나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가 주장이 필요하다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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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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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관리비,도시가스요금 장기연체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관리비의 부과주체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일 것이고, 도시가스요금의 부과주체는 가스공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의무는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있지만, 추후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대납하게 된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구상청구(타인의 채무를 이행한 자가 타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납된 관리비, 가스요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건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어려울 것이므로 우선은 세입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셔서 미납요금을 자진 납부하게 하시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위 요금을 대납하신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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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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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욕설 및 성적인 발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니 애ㅁ 시ㅂ 개ㅈ같은 ㅅ끼야, 엄머니 보ㅈ나 빨아라, 니 ㅇ미 병ㅅ같은 ㅅ끼' 정도의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2. 다만 욕설의 경우는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되는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연성이 충족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결국 게임상에서의 욕설은 욕설의 정도보다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등의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게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단 2명이었다면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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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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