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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집앞을 지나가다 시멘트 발라놓은거 확인 못하고 밟았는데 집주인이 변상을 요구한다면 해줘야하나요?

공용으로 다니는 길에서 다른 사람 집 앞 입구에 시멘트 발라놓은것을 실수로 밟았고 이를 그 집주인이 확인하고 변상요구시 해줘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실수로 시멘트 발라놓은 부분을 밟으셨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집주인의 경우도 시멘트 시공을 자신의 주택 내부 공간이 아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 부분에 한 것이라면 집주인의 과실도 참작(과실상계)될 것이므로 손해액은 감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제394조제396조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며 추상적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밝은 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시멘트를 한 자가 시멘트를 했다는 점에 관한 주의문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 주장으로 감액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