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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먼저 이혼하자는사함 책임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리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지, 이혼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해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서로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남편분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생각하셔야 하니까요..관련법령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2. 2. 10.]
법률 /
가족·이혼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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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들어갈 때 판사에게 인사를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에 들어가면서 목례를 하는 관행은 판사 개인이 아닌 재판부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해온 것이고,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며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에 들어가면서 꼭 재판부에 인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소송당사자가 법정에 들어올 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판에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로 판사들도 법정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방청석을 향해 목례를 합니다. 재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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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공판기일이 취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유죄로 보아서 기소(공소제기 : 사건을 재판에 넘김)하였다면 별도로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지 않는 한 법원에서 재판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재판부에서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해서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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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차용에 대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후 민사소송 진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합의서의 내용이 민사적인 부분도 포함한 것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즉 5천만원만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이었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합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님의 궁박, 경솔 등을 이용하여 합의서를 받아낸 것이라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2. 대여금에 대해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도 제기가능하겠지만 상대방이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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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이행하지않는 이 업체의 계좌를 압류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공이 완료된 후에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상대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의 경우 종결될 때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그 전에 상대방의 계좌를 대상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보전처분을 하는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현금공탁(상대방의 손해 담보를 위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공탁소에 청구금액 중 일부를 맡겨두는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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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에 구공판이 떨어지면 결과는 보통 어떻게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처벌의 정도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위반 행위가 경미하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많으니 최대한 님에게 유리한 자료를 많이 제출하셔서 선처를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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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금전관계 때문에 내용증명을 한다고하는데 이게맞는지 여쭤볼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취지가 분명하지는 않지만, 친구들끼리 술자리를 가진 후 술값을 서로 더치페이(소위 엔빵)하기로 하였다면 그동안 나온 술값 중 님의 몫에 대해서는 님이 이를 부담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친구들끼리 그러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적절하게 산정된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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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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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고소 성립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성립요건으로 하지눈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사안에서는 단순히 장난으로 'ㅅㅍㅋ 당하고 싶다'는 표현을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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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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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일로도 고소가 접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사안에서 님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행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님을 형사고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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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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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1년계약 만료 후, 1년 연장할때 복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것이고, 법령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부동산 중개 관행상 대서료(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정도의 수고비) 정도를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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