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엘리베이터 사고에 대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에서는 보통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아파트 시설 내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는 위 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별로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하셔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도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9.14
0
0
14일의 기간후 판결이 확정되는데 공시송달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절차로 사건이 진행된 경우는 첫 공시송달의 경우만 2주 이후에 효력이 생기고 그 후에는 발송한 다음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즉 재판부에서 공시송달명령을 한 후 2번째 송달서류를 2021. 9. 13. 발송했다면 그 다음날인 2021. 9. 14. 0시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당사자에게 발송하면 판결정본을 발송한 날의 다음날 0시에 도달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한편 0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기간계산시 초일을 산입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2021. 9. 30.에 판결정본이 공시송달 당사자에게 발송되면 2021. 10. 1. 0시에 판결정본이 도달된 것으로 처리되고, 초일인 2021. 10. 1.도 항소기간에 산입되므로 이 날을 포함하여 14일째가 되는 2021. 10. 14.이 항소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민사소송법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②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③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법률 /
형사
21.09.13
0
0
1가구 1주택 2년 실거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상 전입일과 전출일 사이의 기간인데 위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어야 하므로 1세대 1주택이 된 이후의 거주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되는데 1세대 2주택이었다가 부모님 등과 세대 분리가 되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라면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게 되므로 당연한 관계로 실거주 기간도 그 이후 시점부터 2년을 충족해야될 것입니다. 즉 님이 전입한 시점에서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어머님 명의의 주택이 존재했으므로 1세대 2주택이 될 것이고, 그 이후 완전히 세대 분리가 된 이후라야 1세대 1주택이 되었을 것이므로 거주기간도 그 시점부터 기산해야될 것입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8.12.31, 2020.8.18>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4. 1. 1., 2015. 12. 15., 2017. 2. 8., 2017. 12. 19., 2020. 8. 18.>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4. 1. 1., 2015. 12. 15., 2016. 12. 20.>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12. 3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1999. 12. 31., 2002. 10. 1., 2002. 12. 30., 2003. 11. 20., 2003. 12. 30., 2005. 2. 19., 2005. 12. 31., 2006. 2. 9., 2008. 2. 22., 2008. 2. 29., 2010. 2. 18., 2011. 6. 3., 2012. 6. 29., 2013. 2. 15., 2014. 2. 21., 2015. 12. 28., 2017. 2. 3., 2017. 9. 19., 2018. 2. 13., 2018. 10. 23., 2019. 2. 12., 2020. 2. 1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4. 삭제 <2020. 2. 11.>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 9. 19., 2018. 2. 13.>③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2. 31., 2010. 2. 18.>④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0. 2. 18.>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9. 2. 12., 2021. 2. 17.>⑥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2. 12.>
법률 /
가족·이혼
21.09.13
0
0
준강간 피해자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해자의 한번의 실수라는 말은 준강간행위를 어느정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합의 후 고소가 반드시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했다는 것은 일단 가해자가 준강간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데 이 점에서는 범죄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될 것이므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였음에도 고소를 한 경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9.12
0
0
직장인이 개인택시 구입가능과 투잡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택시 관련 법령에서 개인택시의 다른 업종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유지하면서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일에 택시운송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휴업 규정 위반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는 있습니다. 관련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로나 다리가 파괴되거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⑤ 제1항과 제2항의 휴업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7. 3. 21.>⑥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미리 그 취지를 영업소와 일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제85조(면허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터미널사업ㆍ자동차대여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터미널사업에 한정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ㆍ제8호ㆍ제39호 및 제41호의 경우에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12. 2. 1., 2012. 5. 23., 2013. 3. 23., 2013. 8. 6., 2014. 1. 28., 2014. 5. 21., 2015. 1. 6., 2017. 3. 21., 2017. 10. 24., 2018. 8. 14., 2018. 9. 18., 2020. 2. 18., 2020. 4. 7., 2020. 6. 9.>16. 제16조(제35조ㆍ제48조 및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법률 /
회생·파산
21.09.12
0
0
가압류,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소할 경우 변호사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채무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법령에서 그 상한을 정해놓고 있으므로 님이 지출하신 변호사 비용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1136218848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2
0
0
일을 해주고 돈을 못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폐업을 하고, 더이상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09.12
0
0
혼자계신던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일부 채권자의 변제에 사용할 경우 해당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자라는 사정이 없는한 다른 상속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이는 법정단순승인사유인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분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말씀드리신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시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촌(님에게는 5촌)까지 채무를 상속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한정승인을 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2
0
0
조정회부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조정회부결정에는 2주 안에 이의제기 여부에 관한 문구가 없는데 혹시 조정회부결정이 아니라 이미 조정절차가 진행되어 조정을갈음하는결정(강제조정)이 나온 것이 아닌지요.. 조정을갈음하는결정이라면 이를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확정됩니다. 단순히 조정회부결정 통지서를 받으신 거라면 추후 조정기일 통지서가 별도로 올 것이므로 그때 지정된 조정기일에 출석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9.12
0
0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전세자금에 대한 증여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공제한도는 10년간 5천만원까지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빌린 경우라면 무상으로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 을 곱한 금액이 증여금액이 되고,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린 경우에는 빌린 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금액이 됩니다(다만 이자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무상으로 빌렸다면 2억원에 대한 연 4.6%에 해당하는 920만원이 1년간의 증여금액이 되지만,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반면 10억 원을 연 2.6%의 이율로 빌렸다면 증여금액은 연간 2천만원[=10억원 x 2%(=4.6% - 2.6%)]이 되고,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시점이 2년 6개월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증여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2.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액에 따라 10 ~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아래 상증세법 제26조 참조).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5.12.15, 2018.12.31>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전문개정 2010. 1. 1.]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의제이익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 1. 1.]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 1.]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5.>[전문개정 2010. 1. 1.]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전문개정 2010. 1.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개정 2014. 2. 21., 2016. 2. 5.>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6. 2. 5.>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④ 삭제 <2016. 2. 5.>[전문개정 2013. 2. 15.][제31조의7에서 이동 <2016. 2. 5.>]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 2021. 3. 16., 일부개정]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본조신설 2016. 3. 21.]법인세법 시행규칙[시행 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44호, 2021. 3. 16., 일부개정]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12.2.28, 2016.3.7>
법률 /
가족·이혼
21.09.12
0
0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