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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피고의 성명 등에 대하여 오기를 한 것이라면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의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로 피고를 잘못 기재한 것이라면(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는데 서울특별시장으로 잘못 기재) 피고 경정신청을 해야되는데 이는 재판부 허가사항이라 재판부에서 허가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하고 올바른 피고를 대상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표시정정신청 - https://blog.naver.com/jjs897/221190042616피고경정신청 - https://blog.naver.com/jjs897/221234275206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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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신분으로 스마트스토어 수익을 얻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군인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영리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인데 이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 명의는 님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부모님이 농사를 지은 농산물을 팔고 계시고 영업의 수익도 부모님이 가져가신다면 님이 군인신분으로서 영리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법률 /
민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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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힘이들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것은 어려울 것이나,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언제 해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나 사용자 모두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통고한 후 1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를 발생시킨데 근로자나 사용자 어느쪽이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님의 사례가 위의 어느 사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민법 제659조(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①고용의 약정기간이 3년을 넘거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로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을 경과한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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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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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대보험(월60시간 이상) 미가입시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고, 산재보험(일부 사업장은 제외)은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나 1개월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하고, 국민연금의 경우는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관련법령국민건강보험법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ㆍ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2. 휴업ㆍ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19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3. 27.>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1. 삭제 <2019. 1. 15.>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제목개정 2013. 6. 4.]고용보험법제8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5장의2 또는 제5장의3에서 규정된 사항에 한정하여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1. 1. 5.>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1. 삭제 <2019. 1. 15.>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제목개정 2013. 6. 4.]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이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18. 7. 3., 2019. 6. 25., 2021. 6. 8.>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9. 6. 25., 2021. 6. 8.>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삭제 <2017. 12. 26.>4. 가구내 고용활동5. 삭제 <2017. 12. 26.>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③ 삭제 <2017. 12. 26.>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7., 2020. 6. 9., 2021. 1. 5.>1. 제11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제48조의2제8항제1호 및 제48조의3제6항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국민연금법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제1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 12. 31.>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국민연금법 시행규칙제3조(당연적용사업장 해당 신고)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해당되는 당연적용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용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및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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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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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폐지법이 들어선건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은 국회에 있고, 헌법과 달리 법률를 제정할때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률로 확정되기 전에는 법률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하도록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르게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관련법령대한민국헌법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국회법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법률안 제명의 부제(副題)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明示)하여야 한다.④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4. 17.]제80조(국회공보의 발간) ①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운영 및 의사일정, 발의 또는 제출되거나 심사 예정인 의안 목록, 국회의 주요 행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국회공보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중 매일 발간하고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② 국회공보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8. 4. 17.]제82조의2(입법예고) 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긴급히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경우2. 입법 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입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축할 수 있다.③ 입법예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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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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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입니다. 임대차3법 보장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기존 존속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직접 입주해서 살고자 한다면 계약갱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본조신설 2020. 7. 31.]부 칙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갱신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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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기 현물거래 범인 잡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경찰청 사이버수사국(https://ecrm.cyber.go.kr/minwon/main)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검거되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수도 있겠으나,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검거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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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범죄를 범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까지는 수사사건에 대한 종결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6대범죄를 제외한 범죄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이 수사한 후 범죄혐의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경찰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보내는 것)하지 않는데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소인 측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후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있어 보이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경찰에게 재수사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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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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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누나 남편에게 빌려준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돈을 직접 빌려준 것은 아니고 카드를 빌려주고 카드사용금액을 님이 우선 결제한 후 추후에 사촌 매형이 갚기로 한 것이라면 법리적으로는 대여금이 아니고 부당이득금으로 보입니다(님으로부터 카드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보기도 어렵구요). 따라서 사촌매형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소송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아서 당사자 본인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보다 간편합니다. 다만 전자소송의 경우에도 서면 제출을 전자 형태로 하는 것이고, 실제 재판기일에는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기본절차는 원고의 소장 접수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선고의 단계로 진행됩니다.전자소송으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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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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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님이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다면 대항력 뿐만 아니라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절차시에는 주택임차인보다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매비용, 최선순위 임금채권,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등 당해세가 먼저 배당되고, 님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이 있다면 매각대금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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