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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7

30년 전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한 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남 2녀 가족인데 3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와 장남이 다른 3명의 동의 없이 장남 혼자 상속을 받았는데 무효화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장남은 사망하였습니다. 나머지 3명도 살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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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1.28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할 것을 청구(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하는 것으로서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인(외관만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 그 상속권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을 구하는 것(민사소송으로서 민사법원에 청구해야합니다)으로서 제척기간(법률에서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을 침해당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2. 문제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이 침해당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인데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성격은 상속회복청구로 보아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안의 경우처럼 30년 전 아버지의 재산을 장남 혼자 상속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분할청구나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어서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 1. 14.>

    [전문개정 1990. 1. 13.]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봅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러므로 제척기간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속침해행위에 대하여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바, 30년전에 발생한 상속분쟁에 대하여는 다툴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