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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고라니121
잘난고라니12121.03.10

부모님사망 30년 지남 토지상속자 권한

부모사망한지30년경과됨 자식들한테 상속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큰아들 사망으로 큰아들의 배우자가 모든상속을 받으려고 합니다.며느리상속권한이 법적으로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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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며느리는 시부모님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안의 경우 상속인 명의로 상속받은 토지의 명의변경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자녀는 상속인이 되는 바, 자녀가 먼저 사망한 위의 경우에는 그 자녀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그 자녀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배우자가 대습 상속인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습상속 내지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며느리는 돌아가신 큰아드님의 상속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며느리 이외에 자녀들이 있다면 며느리는 자녀들과 함께 큰아들의 상속분에 대하여 대습상속을 받음으로서 큰아들의 상속분의 범위에서 지분취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는 큰아들 상속분 만큼을 대습상속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