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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만알고있는데재판결과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를 알고, 전 남친의 이름을 알면(당연히 알겠죠?^^)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사건 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는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인 판결내용을 확인하려면 판결문사본제공신청이나 판결문인터넷열람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판결문사본 제공신청 : https://www.scourt.go.kr/portal/decide/DecideMain.work판결문 인터넷열람신청 :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법률 /
폭행·협박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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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의 판결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면 파기환송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판결문 인터넷 열람신청을 하시거나 판결문사본 제공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수수료 건당 1,000원). 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finalruling/peruse/peruse_status.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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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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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사기를 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이고, 따라서 사기를 당한지 4~5개월 밖에 안되었다면 공소시효 완성 전이므로 형사고소가능하실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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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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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조서작성 과정에서 조롱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말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청원하시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관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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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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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접촉사고가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보험 미가입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 위와 같은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적정선에서 합의를 해보시되,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자진신고하신 후 선처를 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22., 2015. 1. 6.>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제48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7.>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⑤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9. 2. 6., 2015. 6. 22., 2020. 4. 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전문개정 2011.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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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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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과속 시 벌금 과 벌점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속도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범칙금의 액수가 달라지지만, 위반 횟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참고로 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고 속도 위반의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과속카메라 단속 등)에 부과되고, 범칙금은 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되어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또는 운전자 스스로 범칙행위를 인정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벌점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범칙금을 부과·납부하는 경우에만 벌점이 부과되고, 과태료를 부과·납부하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통상 과태료의 액수가 범칙금의 액수보다 1만 원 더 많습니다). 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0. 6. 9.>②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경찰청장: 고속도로2. 시ㆍ도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③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전문개정 2011. 6. 8.][제목개정 2018. 3. 27.]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②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려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5. 22., 2016. 12. 2., 2018. 3. 27.>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하며,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 및 차종(車種)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 6. 8.]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 12. 31.>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 12. 10., 2021. 5. 13.>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전문개정 2013. 6. 28.]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 12. 10., 2021. 5. 13.>②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연습운전면허의 취소기준은 별표 29와 같다.③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8의 기준에 의한 벌점을 관리하지 아니한다.④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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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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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 받아놓으면 전세금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대출없는 아파트이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았다면 대항력 뿐만 아니라 경매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우선변제권)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절차시에는 주택임차인보다 우선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매비용, 최선순위 임금채권,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 등 당해세가 먼저 배당되므로 매각대금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 전세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執行開始)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13.>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3. 8. 13.>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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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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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행사 관련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기간인 2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재연장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한 경우라면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야 하고,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전에 이를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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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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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66조 1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유물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새로운 소유자들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는 해당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사람에게 분양되는 것이고, 이를 분양받는 사람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즉 기존의 공유자라 하더라도 조합원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양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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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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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을 했는데 상대 닉네임이 차량 번호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해당 닉네임만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즉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지만(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피해자의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몇년전 하급심 판례(의정부지법 2014고정1619 판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 피해자 특정이 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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