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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소쩍새220
친근한소쩍새22021.10.27
전세계약을 보통 2년 단위로 하나요 1년으로 하나요?

듣기로 2년으로 보통 한다고 하길래 2년 한다고했더니 부동산에서 1년으로 하는게 낫다고 해서 1년으로 했거든요.

1년이나 2년이나 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걸까요?

요즘 정부에서 대출 규제 자꾸 한다고 겁줘서 생존위기 느끼고 불안해 죽겠습니다. 부동산 말 무시하고 2년으로 길게 해놓을걸 후회되네요.

1년과 2년이 계약기간 외에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하고요.

내년에 계약 연장할 때 2년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를 2년으로 고ㅗ 있습니다. 2년 주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경우는 2년 미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임대차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2년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