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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관박쥐260
유능한관박쥐26021.11.03

증거를 제출할 때 증거 입수경로를 알아야 하나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만약 제3자로부터 증거를 입수하고 제출한다면, 그 제3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나요? 증거는 카톡 캡쳐본입니다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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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범죄사실이 특정이 되어야 하며

    공연성도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말을 했는지가 특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카톡을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가 명확해져야 하므로

    해당 카톡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증거 입수경위를 반드시 설명할 필요는 없고, 증거를 제공한 사람의 신원을 밝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수도 있고,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수사기관에서는 누구와 한 대화를 제출한 것인지, 그와 어떤 관계인지 여부를 조사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참고인조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