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키우던 강아지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부부가 결혼하면서 입양한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을경우 (한쪽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데려온게 아니라 결혼한 뒤 입양함)
이혼하면 반려동물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둘다 키우고싶어 합의가 안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한국에서 반려 동물은 자녀로 보지 않고, 물건으로 봅니다.
보통 차량 등 명의가 정해져 있으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보고 있으나, 명의가 특정 되지 않거나 특정할 수 없는 물건 등의 재산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소유로 보고 있는 바, 반려 동물은 현재 돌보고 있는 자의 소유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이혼 전 별거에 이르시더라도 꼭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질문자 분의 범위 내에서 돌보시기를 추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강아지는 물건으로 취급되므로 강아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판단이 소유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 소유권의 판단은 강아지 구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녀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 이나 양육권에 대해서 협의하여 정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판결로 정하나 반려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협의하에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자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을 별개의 인격체로 보지는 않아서 물건에 해당(즉 재산분할의 대상)할 뿐 양육권의 객체로 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이 이혼 재판과정에서 강아지의 소유권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정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강아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어느 한쪽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산분할대상으로 보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둘다 키우고 싶다고 주장하는 경우, 양측의 주장을 듣고 재판장님이 판단을 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어느 쪽이 키우는게 적절한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