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 아닌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을 하면 반려동물은 양육권 소송이 아닌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결정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법의 법리가 적용돼 반려동물을 누가 언제 입양을 했는지, 반려동물을 기를 때 사료나 병원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동물등록제 대상인 반려견인 경우 누구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 등을 입증하며 반려동물의 소유권 귀속을 따져야 합니다.
결국 반려동물이 특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부부의 기여도 차이 등에 따라 한명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거나 부부가 반려동물의 매각 대금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대부분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전합의를 하거나 조정절차에서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하는데, 조정절차에서는 재판절차와 달리 양방이 합의하면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과 비슷한 형태로 반려동물의 양육(소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