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강아지에 대한 양육 또는 소유권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친권 등 관계를 따지게 되잖아요.
혹시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치나요?
법적으로 이혼할 때, 키우던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 사례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에서 반려동물은 가족이 아닌 재산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이혼을 하면 반려동물은 양육권 소송이 아닌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결정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법의 법리가 적용돼 반려동물을 누가 언제 입양을 했는지, 반려동물을 기를 때 사료나 병원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동물등록제 대상인 반려견인 경우 누구 명의로 등록돼 있는지 등을 입증하며 반려동물의 소유권 귀속을 따져야 합니다.
결국 반려동물이 특유재산인지 공유재산인지, 부부의 기여도 차이 등에 따라 한명에게 소유권이 귀속되거나 부부가 반려동물의 매각 대금을 나눠가져야 합니다.
대부분 이혼 시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전합의를 하거나 조정절차에서 합의로 사안을 마무리하는데, 조정절차에서는 재판절차와 달리 양방이 합의하면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과 비슷한 형태로 반려동물의 양육(소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양육권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협의하에 반려견을 양육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하여 자녀의 양육권처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고, 물건처럼 소유권자를 분할하는 방식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보통 반려동물에 관하여는 분쟁 전에 어느정도 조율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많은 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려동물의 경우 그 성격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서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등의 양육권자 지정과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