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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에 대한 것

현재 이혼 준비중입니다. 아직 자녀는 없고 반려동물만 오랫동안 같이 합의해서 데려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계속해서 분쟁이 있는데 양육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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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해결하실 부분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따져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며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대하여는 협의가 되면 협의한 내용대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법원이 이를 정해줄 수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