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반려동물 양육권에 대한 것
현재 이혼 준비중입니다. 아직 자녀는 없고 반려동물만 오랫동안 같이 합의해서 데려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계속해서 분쟁이 있는데 양육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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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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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해결하실 부분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유권을 따져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며 소유권의 객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대하여는 협의가 되면 협의한 내용대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이기 때문에 친권이나 양육권이라는 개념이 없고 법원이 이를 정해줄 수도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