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채무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한정승인이 있으면 상속인은 그 상속재산으로써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이는 상속인들이 모르는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고에는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입니다(공고비용 및 절차는 신문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문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1)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고, (2)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되면, 수유자(유증받은 자)에게 변제를 할 수 있으며, (3)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위와 같은 변제의 방법에 위반하여 변제를 하더라도 그 변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나, 한정승인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수유자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2. 만약 사안에서 A, B, C, D 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A, B, C, D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30 : 20 : 5 : 1)에 따라 변제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제1034조(배당변제)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 3. 31.>제1035조(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①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②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제1037조(상속재산의 경매)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1. 12. 29.>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3. 31.>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 3. 31.>[제목개정 2005. 3. 31.]제1039조(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제1032조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채권자 및 유증받은 자로서 한정승인자가 알지 못한 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위와 같은 공고절차 진행은 혼자 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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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가 초과 입금된 것이라면 초과된 금원에 대해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해를 입은 회사에게 이를 반환해야할 의무(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급여를 입금받은 다음날부터 초과 수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①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②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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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를 안해서 자신이 벌금을 맞앗다고 고소를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벌금 선고를 받았다면 본인의 범법행위로 인한 것이었을테니 고소 취하를 하지 않은 님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협박행위를 일삼는다면 상대방을 협박죄로 형사고소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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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피해자가 보상 청구를 하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의 적법한 행정행위로 손실을 입게 된 국민 등이 손실을 보상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므로 불법행위와는 개념적으로 양립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를 당한 피해자가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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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 추가자료 및 의견서 제출기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해진 기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판결선고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자료라면 판결선고기일 직전에 제출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반영할 것이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 변론을 재개하거나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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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으로 지연이자 청구시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5월 24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명령 정본에는 확정된 날짜와 별도로 송달일자도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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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아파트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님이 윗층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님은 전 주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하자담보책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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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건지 어떤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교제 사실 자체는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자녀가 없는 돌싱인 줄 알고 교제를 시작하였고, 교제기간에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체 교제를 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이유(민법상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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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도와주세요! 2명 공범이 항소했습니다 따로 항소심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을 분리할지 병합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것이므로 1심에서 공범이 함께 재판을 받았다면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론을 분리해서 공범들이 따로 재판을 받는 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사소송법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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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이 약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사와 약사는 서로 다른 별개의 자격사입니다. 약사는 약학 대학을 졸업하여 약학사 학위를 받은 후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의사가 별도로 약사 자격을 갖추어 약사 면허를 받지 않는 이상 약사로 활동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약국을 개설하려면 약사 면허가 있는 약사여야 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약사 면허를 대여받더라도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관련법령약사법제3조(약사 자격과 면허) ①약사(藥師)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②제1항에 따른 약사면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2. 8., 2019. 1. 15.>1.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2.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한다)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과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③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②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7.>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신설 2020. 4. 7.>⑤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20. 4. 7.>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4. 3. 18.>제9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10. 17., 2015. 1. 28., 2015. 12. 29., 2017. 10. 24., 2018. 12. 11., 2020. 4. 7.>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사람1의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②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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