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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앵무새203
고혹적인앵무새20321.08.26

실내에 마스크를 안쓰고 위반하는 사람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요즘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안쓰고 직원이 마스크 쓰라고 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당신이 뭔데 쓰라고하냐고 하고. 미용실에도 기다리는 손님들이 과자 먹으면서 마스크 완전히 벗고 돌아다니고 ..불안합니다. 위험성을 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써달라고하면 요즘 폭행도 일어난다고해요..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같은항 제2호의2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방역지침준수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운영자(사업주)가 방역조치를 1차 위반하면 150만원, 2차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고객)의 경우는 1차, 2차 모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2주 간격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

    [전문개정 2016. 1. 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인은 다른 손님들에게 방역 수칙의 이행 권고를 드릴 수 있지만 법적 조치, 강제력을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반의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제기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짐을 준수하지 않을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제83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