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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시간많아?아껴써
혹시 시간많아?아껴써

주인 허락없이 마당에 들어왔다가 개에게 물린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저희는 마당에 개를 풀어놓고 키웁니다.

개가 답답할까봐 마당에서 뛰어 놀으라고 굳이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순한 아이지만 가족 외 타인에겐 공격적이고 방어적이라서 다른 사람이 방문할땐 무조건 가족들이 마당에 나와있어요 저희와 함께있으면 순둥이라 사람들에게 짖거나 물지 않아요.

헌데 얼마전 수도 검침원분이 저희에게 얘기도 안하고 담을 타넘고 들어와서 검침을 하고 가셨어요.

다행히 물리진 않으셨지만 항의하는 저희에게 개가 순하더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는 검침원분 태도에 또 마당으로 검침하러 오실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순한 편이 결코 아니라서 다음엔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라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또다시 저희에게 허락을 안 받고 그냥 담을 넘어 들어왔다가 물리는 경우 저희의 책임이 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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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동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이 있으나 위 경우 처럼 주택의 담을 넘어온 경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의 소유자이신 님이나 가족이 이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를 관리함에 있어 님이나 가족의 과실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설사 님이나 가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동의없이 담을 넘어온 사람의 과실이 클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문구(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마당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를 표시해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을 넘어 들어온 경우까지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의 표지는 해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아닌 개인 소유의 집 마당이라면

      수도검침원이 주인 허락도 없이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는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긴 합니다.

      평소에도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양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사전에 동의나 양해도 없이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면

      그 자체만으로 주거침입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평소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던 개에게 물렸다면

      이에 대해서 집주인 측의 예측가능성이나 주의의무위반도 문제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견주인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의없이 담을 넘어 왔다가 물린 것이라면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배상액이 크게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