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마당도 주거 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오후에 겪었던 일에 궁금증이 생겨 묻습니다:)
단독주택 마당 한 쪽엔 울타리쳐서 강아지 네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바깥 큰 대문은 부모님 퇴근하실 때 닫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열어두시는데 딱히 외부인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집에서 볼 일을 보고 있는데 강아지 4마리가 짖길래 창문으로 보니 외부인이 들어와있더라구요. CCTV 돌려보니 지나가다 강아지보고 차 멈추시곤 고민도 없이 바로 들어오셔서 강아지쪽으로 가시더라구요. 강아지가 혹시라도 물 수 있기에 저희가 경고장까지 붙여놨는데..ㅠㅠ
대문 열려있다고 마당에 그냥 들어와서 강아지 사진찍고 보는 것.. 주거 침입이 아니어도 다른 죄가 있나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주택의 마당은 위요지로서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마당에 임의로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실제 장소를 살펴봐야 하겠으며 주거권이 마당에 까지 미치는 경우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주거 침입의 문제를 제기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실제 대문을 개방하고 누가 들어와도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마당은 위요지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것이므로 주인이나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당에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마당에 침입하는 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