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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호기심많은라이츄
시골 앞 마당에 묶어서 키우는 개 한마리가 있습니다
집 마당이 울타리 없는 곳이라 외부인들이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저희 마당 중앙쯤에 있어서 저희 토지를 밟고 중앙까지 들어와야 합니다 외부에 일이있어 집을 잠깐 비웠는데 개 한태 물렸다고 연락이 왔네요 CCTV도 없고 남의 땅 앞마당까지 와서 묶여있는 개 한태 물렸는데 이걸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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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사유지 내에 반려동물이 있는 상황이었다면 당사자들이 무단 침입을 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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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 침범하여 개에게 물렸다면 이는 침범한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 주인이 이에 대해 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볼 만한 과실행위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