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 마스크를 안쓰고 위반하는 사람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제한이나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같은항 제2호의2에 따라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 방역지침준수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조치를 위반한 운영자에 대해서는 같은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 시설을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운영자(사업주)가 방역조치를 1차 위반하면 150만원, 2차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용자(고객)의 경우는 1차, 2차 모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2주 간격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고시하고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 9.>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2021. 3. 9.>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3. 9.>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9. 29., 2021. 3. 9.>제83조(과태료)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8. 12.>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11., 2020. 8.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12., 2020. 10. 13.>[전문개정 2016.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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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혈족 및 배우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 사람인 A가 친권,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더라도 성년인 자녀와는 여전히 직계혈족 사이이므로 민법 제974조에 따라 서로 부양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A가 과거에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년인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할 사유에 그치는 것입니다. 다만 성년인 자녀와 부모 사이의 부양은 생활부조의 부양의무에 속하고, 생활부조의 부양의무 발생은, 부양권리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것과 부양의무자가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7스5 결정 등 참조), 만약 A에게 자력이 있고, 또한 성년인 자녀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A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2. 삭제 <1990. 1. 13.>3. 기타 친족간(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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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비용으로 1000만원 안주면 안 나가겠다 버티는 세입자 어찌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된 의사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시 매도인이 매수인의 아들 결혼 날짜에 맞춰서 이사가겠다고 이야기했고, 그러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해당 날짜가 도래하면 집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이므로 이를 불이행할 경우 님은 약정에 따른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임차인임을 내세워서 임대차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합의된 사항과 배치되는 부분이므로 법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민사소송에서는 입증이 중요하므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것임을 님이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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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죄를 형법(민사만 진행하고)으로 다스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 등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안되었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등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즉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책임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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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행위로 20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편취당한 것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회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민사소송의 경우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존재해야 강제집행할 수 있으므로 우선은 형사절차에서 최대한 변제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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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천장 누수가 발생했는데 원인이 불분명할때, 책임은 누가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아파트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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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증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의 경우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일 뿐인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판단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가 소위 '성인지감수성' 이론을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들여다봐야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이후에는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측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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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 입니다.법적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리소에 윗집세대에 대한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해보시고, 그래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서 분쟁 해결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위 절차와는 별개로 층간소음 세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제기시에는 미리 증거 확보가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71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제3조(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별표에 따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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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빠의 통장계좌 엄마가 인출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특별히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받게 됩니다(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법정상속분의 50%를 가산합니다).이 경우 아버지 계좌에 들어있던 돈 중 일부는 자녀의 소유가 될 것이고, 이를 어머니가 모두 인출해서(인출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동의없이 소비했다면 이론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녀와 어머니는 직계혈족이므로 형면제사유에 해당되어 실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관련 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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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에 친생부존 이라 기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전에 모친께서 법률상 부로 기재된 분을 상대로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소송(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서 확정판결을 받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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