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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빌185
똑똑한저빌18521.10.23

이정도 일로도 고소가 접수될까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던 도중 자전거에서 내려 강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제 자전거를 만졌고 상당한 고가의 자전거였기에 어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당히 화가 났기에 노려보며 자전거를 타고 떠나는데 전화번호와 이름(자전거에 써져 있습니다)을 봤다며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고소를 하고 싶을 지경인데 본인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이런사건도 고소당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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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이하고 소리를 지른 것과 노려본 것만으로는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자전거를 만지자 소리지르며 노려본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 자체야 접수할수 있겠지만

    혐의내용이 어떤 범죄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구체적인 당시의 사건 정황을 살펴봐야겠지만

    단순히 노려보고 어이~ 라고 소리를 친 정도라면

    협박이나 폭행에 이를 정도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그 외에 특별히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사안에서 님의 행위가 어떠한 범죄행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더라도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제보하여 님을 형사고소할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