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폭행을 당했는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 11. 07. 22:38

안녕하세요 폭행건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오늘 새벽 세시쯤 자전거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건너가려고 하는 와중에 가해자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별 대수롭게 여기지않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가해자가 담배를 피고 걸어가면서 절 보고 "씨발새끼"라고 제 눈을 보며 욕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 저기요 왜 저한테 욕을 하세요 이리 와보세요"라고 하니 가해자가 다시한번 저에게 오면서 "씨발새끼야" 라고 크게 외치며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나서 욕을 하며 대응했고 서로 욕설을 주고 받는 와중에 가해자는 피고있던 담배를 수차례 제 얼굴에 고의로 뿜으며 저를 도발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몸이 가까이 붙게되었는데 가해자가 저를 밀쳐서 제가 뒤로 넘어가면서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핸드폰 녹음을 켰습니다.

녹음된 내용에는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내용과 가해자는 자신이 폭행을 한걸 인지를 한것인지 자신이 언제 밀쳤느냐며 증거가 있느냐,이 근처에 cctv없다 등의 가해자의 목소리와 제가 이 근처에 cctv가 없는거같아서 거짓말하느냐 라고 하는 등의 내용이 녹취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사건이 일어난 부근엔 cctv가 존재합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쓰고 추후에 담당형사분과 다시 연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1. 가해자가 저를 밀쳐서 제가 넘어진건 확실한 폭행인데 가해자가 제 얼굴에 고의로 담배연기를 수차례 내뿜은것은 폭행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2. 당시 가해자는 스스로 술을 마신 상태라고 말하기전까지 제가 몰랐을 정도로 취한것 같지않아보였지만 가해자가 술에 취한 유무가 사건에 영향이 가나요?

  3. 진술서에 제가 경미하게 다친 새끼손가락과 육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넘어졌을때 부딪혀서 욱씬거리는 팔꿈치는 사진을 찍어서 남겨놨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새끼손가락은 그렇다치고 육안으로 보이지않고 통증만 있는 팔꿈치는 병원에 가면 진단서를 끊을수있나요?

    (일단 오늘진단서는 끊지않고 병원에서 진료만 받은 상태고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진단받았습니다.)

  4. 제가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 현재 시간이 많이 없는데 합의를 전혀 바라지않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경우 제가 준비해야할 것들(고소 절차나 법원출석 등)이 어떤것들이 있고 제가 들여야하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지가 궁금합니다.

  1. 저는 폭행을 전혀 하지않고 욕설만 서로 주고받았는데 서로 욕설을 한것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면 반드시 신체에 닿거나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 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얼굴에 고의로 담배연기를 수차례 내뿜은 것은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주취상태의 범행은 경우에 따라 감경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나, 요즘은 매우 신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신상실 상태의 정도가 아니라면 본 사안에서는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3.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단서를 발급해서 상해가 인정된다면 상대방에게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정식으로 진단서와 고소장을 접수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추후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기소되고, 질문자에 대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를 상대방이 증거 부동의하는 경우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 출석이나 법원 출석 등 다소 번거로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병원비 외에 없습니다. 병원비 등 관련 비용증빙은 잘 준비해두시고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병원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으나 청구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5. 1:1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나,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표현을 보아야 알 수 있으나, 단순 욕설 수준이라면 협박죄도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2019. 11. 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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